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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시화호 내 불법 행위 강력 대처한다

불법어구 209개 행정대집행 실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시화호 환경관리 및 불법 어로행위 차단

 

안산시가 시화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시화호에 불법 설치된 어구 209개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화호는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어장 완전소멸 및 전면조업 제한을 전제로 어업보상 완료 후 어장이 폐쇄된 해역으로 어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위해 경기도·안산시·화성시·시흥시 및 평택해양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특히 시는 주 2회 이상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시화호 뱃길(명칭 ‘안산 대부도 뱃길’)을 열기 위해 항로주변 지장물 제거 및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등 인근 시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제7차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시화호는 환경오염을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적 가치이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가치”라며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견고히 해 시화호 권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은 “시화호가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및 경관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화호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업질서 확립 및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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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불 지른 60대, 혐의 인정…“이혼 위자료 불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원모(60) 씨는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이날 심문은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원 씨는 방화 직후 스스로 들것에 실려 나와 피해자인 척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계획 범행이냐”,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5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