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내 음주운전 적발자가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5회 이상 적발자도 244명이나 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찰서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릉(32)명, ▲춘천(668명), ▲홍천(427명), ▲속초(371명), ▲동해(203명), ▲삼척(180명), ▲정선(124명), ▲고성(123명), ▲평창(107명), ▲횡성(97명), ▲영월(96명), ▲철원(94명), ▲인제(91명), ▲ 태백(88명), ▲양구(77명), ▲화천(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양양의 경우 올해 경찰서 준공이 예정돼 있고 현재 속소경찰서 소속이다.
한편, 5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주(53명), ▲강릉(35명), ▲춘천(32명), ▲홍천(29명), ▲속초(14명), ▲삼척(12명), ▲철원(10명),평창(10명), ▲양구(9명), ▲정선(7명), ▲동해(6명), ▲영월(6명), ▲태백(5명), ▲횡성(5명), ▲고성(4명), ▲인제(4명), ▲화천(3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28일,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근절대책에 따르면 , 운전자는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을 3번 이상하거나 최근 5년 내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때 차량을 압수당한다.
강원도에서 첫 압수 사례는 지난 3일 춘천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운전자다. 당시 사고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사고 지점과 불가 2km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차량을 몰수 하는 등 사법당국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