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지난 8월 한 달 간 상습·악질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가택 수색을 실시,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 수색은 징수과 체납기동팀 전 직원이 3인 1조씩 3개 조로 편성,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 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후 새벽시간 불시 출동으로 이뤄낸 성과다.
특히, 지방세 3억6천여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실제로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주소지를 지방으로 이전,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꾸며 사실 조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에 체납기동팀은 지방 주소지와 서울 거주지 등을 5차례나 오가며 정확한 탐문조사를 마친 뒤 가택 수색에 돌입, 5시간의 대치 끝에 현장에서 2천만 원을 받아냈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 공평과세의 철퇴를 가할 것”이라며 “반면 복지 사각지대의 피치 못할 납세자에게는 복지시스템 연계 등 따뜻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