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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윤석열 파면...헌재 8인 '만장일치' 탄핵 인용

탄핵 인용으로 60일내 조기 대선 레이스 돌입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탄핵소추 111일 만의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은 적법하고 탄핵소추 남용이 아니다"고 말하며 "계엄 단시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에 해당에 한다. 또한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마비 등의 사유로 병력 동원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했다"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헌법재판관 8인이 탄핵심판에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쟁점에서도 헌법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는 크게 5가지 중대 위범 행위에 대해 대통령 파면이 필요한 정도의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보는 판단에 대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민주주의 전제를 허물고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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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