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탄핵소추 111일 만의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은 적법하고 탄핵소추 남용이 아니다"고 말하며 "계엄 단시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에 해당에 한다. 또한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마비 등의 사유로 병력 동원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했다"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헌법재판관 8인이 탄핵심판에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쟁점에서도 헌법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는 크게 5가지 중대 위범 행위에 대해 대통령 파면이 필요한 정도의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보는 판단에 대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민주주의 전제를 허물고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