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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동주택 하자판정 시 사흘 이내 보수 계획 통보해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6월19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통주택의 하자 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방안도 담겼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하자의 발견이나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12㎡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11년 주택법상의 최소주거 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과거 고금리로 발생된 5년 만기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주택기금의 이자비용 절감 등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6월 1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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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