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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시 동천동 침수피해④] 도로법 위반 고발 당한 용인시, 이번엔 '공공기록물법 위반'

‘사유지 저촉 문제’ 불가피, 경수고속도로(주)에 해명... 그러나 공사 자료 전무
시, 우수공공관로 매설 및 이설에 대해 "확인할 방법도 자료도 없다"는 입장

지난해 8월 발생한 용인 수지구 동천동 침수피해와 관련해 경수고속도로(주)가 용인시를 경찰에 고발(본보 10월 18일자)한 가운데, 시가 해명 자료로 내놓은 ‘공공관로 사유지 저촉’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30일 M이코노미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용인시는 경수 측의 '도로법 위반 고발'에 대해 '지난 2018년도에 설치된 해당 우수관로는 공공관로의 사유지 저촉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된 이설 공사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과거 무슨 연유로 사유지에 공공관로가 매설됐고, 이설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근거(문서)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경수고속도로와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도로법까지 위반하며 무단으로 우수관로를 설치한 용인시가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공사 관련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용인시가 언급한 사유지의 소유주 B씨는 2018년 3월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던 도중 공공우수관로가 묻혀 있는 것을 확인, 수지구청에 이설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수지구청이 참관한 가운데 본인 사유지에 있던 공공우수관로를 막았고, 이를 용인시가 경수 측 산마루측구 배수로에 연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B씨는 "관이 1.2m나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경수 측 도수로를 가리키며) 우선 저쪽으로 돌리고 가을쯤에 자기들이 다시 묻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공사 후 용인시는 소유주에게 '이 우회공사는 임시적인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공공우수관로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5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 공공우수관로가 완벽히 폐쇄되고 경수고속도로 도수로에 연결된 사실은 2020년 시 관계자와 하청업체 등에 의해 정확히 확인(왼쪽 2번 사진)됐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광교산 방향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와 마을 위쪽에 자리한 주택 등 일대에서 발생되는 모든 빗물 등이 한꺼번에 경수고속도로 산마루측구(산등성 마루에 내린 빗물을 빼내기 위해 가장자리에 설치한 배수시설)로 쏟아져 내려오는 구조가 된 셈이다. 

 

 

 

특히, 1m가 넘는 우수관로를 통해 빠져 나가야 할 많은 양의 물이 경수 측 도수로로 직접 유입되는 동시에 세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른 속도로 합쳐지면서 범람, 침수피해를 당한 A씨의 작업장 앞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마을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상실된 자연 배수, 또 그로 인한 우수의 용량 처리나 여름철 폭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 전반적인 하수도 시스템의 재정비에 나서기는 커녕 '해당 문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측은 "너무 오래된 관로여서 어떤 경위로 사유지에 매설 됐는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매설년도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유지 저촉으로 인한 우회 공사를 묻는 질문에는 "규정이나 절차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원인을 파악한 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설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한 부지 내에서 철거나 이설을 해주는데 관련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A씨는 "용인시는 국민의 세금을 불법에 서슴 없이 사용한 것도 모자라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는데, 이는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용인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2018년도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치자, 적어도 그 다음해라도 정상적인 이설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듯 억울한 침수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 )은 제4조를 통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만난 원주민 C씨는 "이러한 사고가 우려돼 2012년부터 우수시설 부재 및 미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며 "게다가 용인시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집 마당에 씽크홀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본 매체는 C씨에 대한 취재 내용을 후속보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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