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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 도입...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신규 구매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이다. 국토부는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고가의 전기차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이다. 

 

법인 차량 번호판에 적용되는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제도는 법인 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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