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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4년도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실시

- 1월 9일(화)부터 3일간 지방의회 의원 55명 대상으로 실시

- 지방의회 의원·직원별 연수 실시 및 조례안·예결산 검토, 심층실습과정 신설

- 지방의회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과정인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시행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의정연수원은 1월 9일(화)부터 3일간 의정관 105호에서 지방의회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연수기관으로 1995년부터 29년간 지방의회 의원 9,913명과 직원 15,239명 등 총 25,24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날부터 실시하는「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은 2024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의 첫 연수로 지난해 14개 과정 32회 구성에서 9개 과정 36회 구성으로 개편됐다.

 

대상자는 지방의회 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실무직원, 속기실무직원 등으로 광역의회(5개) 8명, 기초의회(19개) 47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15명, 경북·대구 7명, 경기·대전 6명, 부산·서울 3명, 울산·전남 2명, 인천·전북·충남·충북 각 1명으로 분포돼 있다.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조례안·예산안·결산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강사가 강평하는 심층 실습과정이 신설됐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신청한 지방의회와 협의해 과목 구성, 연수 장소 및 대상을 정하는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에서는 이번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외에도 ▲ 지방의원 등 대상별 연수 10회(대상별 각 2회) ▲ 특화형 지방의회 연수 18회(의원 6회, 직원 12회) ▲ 심층실습과정 3회(조례안·예산안·결산 각 1회) ▲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4회 등 총 35회가 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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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