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21일부터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이달 21일부터 캠핑용 배터리에 KC마크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캠핑장 화재 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앞서 지난해 3월, 500Wh 이상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달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캠핑용 배터리와 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등 중·대형 배터리에 KC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추가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 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 항목을 간소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 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