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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2021년 착공한 '광동2리 광복동길 도로' 개통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착공한 ‘광동2리 광복동길(중로3-10호선, 중로3-14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 27일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한 도로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광동2리 마을현황 도로를 교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도로로 확장해 마을 주민의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퇴촌농협에서 양지말 마을 안쪽까지 총 연장 1천238m, 도로 폭 12m이며, 사업비 99억 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협소한 현황 도로를 이용해 불편을 겪던 광동2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적해 있는 도로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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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