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6월 3일~ 17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얼음 등 샘플(표본) 400건이다. 점검은 살모넬라균·대장균·세균수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행정 처분,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 얼음, 슬러시,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 식용 얼음 447건을 검사한 결과, 식용 얼음 2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행정 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제빙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얼음을 담는 도구를 살균·소독한 뒤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