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 인하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당초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 급증으로 반발이 더욱 커졌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세액은 약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 세제 개편은 부총리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최대주주 할증 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