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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화성 화재 관련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점 '백서' 발간
-리튬 취급 사업장 위반사항 9건 적발, 6건 검찰 송치

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고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긴급생계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처음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화재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했다.


도는 먼저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사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특히 입법과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며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를 촘촘하게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법령상 관리 대상인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는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이달 2일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6개 업체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건 중 4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고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화재 현장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피해자와 유가족을 1대1로 매칭.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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