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5월 24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 25 ~ 6.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된다.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파ㆍ출장소, 출동함정, 관할구역 집중 단속과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불만 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