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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앞으론 '성-이름' 순서로 쓴다

앞으로는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하나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문서명

현행 표기 

예규 제정 이후 표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SAWYER TOM, TOM SAWYER

 

SAWYER TOM(소여톰)

→ 로마자·한글 성명 병기 
 

주민등록 등본

SAWYER TOM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되,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했다.

 

표준안에 따라 외국인 이름인 'TOM(이름) SAWYER(성)'의 경우 'SAWYER TOM', 톰소여, 소여톰, 톰 소여, 소여 톰으로 제각각 표기했던 방식에서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를 통일해 병기하게 된다.

 

행안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표준안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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