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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법사위 위원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오만함’ 도 넘었다”

“심 후보자, 청문회에 무대응과 불성실한 제출로 일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면접’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자료요청에 심 검찰총장 후보자는 무대응과 불성실한 제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 개개인의 통신, 계좌, 사생활까지 탈탈 털던 검사 출신 후보자가 입장이 바뀌어 검증대에 서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격”이라며 “‘면접’을 보러온 채용 후보자의 자세로 보자면, ‘빵점’이자 자격미달, 낙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평소 신념, 살아온 과거 행태 그리고 공직자로써 공명정대하게 공직에 임했는지, 혹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이자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 등에 대해 국회가 다양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심 후보자와 관계기관은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나마 제출한 답변도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후보자가 그간 언론 등에 기고한 칼럼·기고문·인터뷰에 대한 요청에 후보자는 ‘별도로 관리·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하고 후보자 및 배우자의 저서 및 논문에 관한 요청에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관리·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해왔다”고 전했다.

 

또 “「인사청문회법」에 규정에 따라 요청한 자료에 대해, 후보자와 관계기관은 「인사청문회법」이 아닌 엉뚱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정감사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법률전문가의 최고격인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답변”이라고 일갈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6.1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 출석하여야 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법사위원장은 물론, 법안 소위위원장 등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야 할 어느 누구에게도 제출된 바가 없다. 완벽한 허위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법연수생시절 음주운전을 사법연수원에 보고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사면받았다’는 엉뚱한 답을 하고 있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후보자가 일선 검사장 시절 본인 명의로 명절과 연말에 집중된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유체이탈화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최근 10년간 후보자의 근무태도와 휴가 내역을 묻는 질문에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후보자 본인의 검사 시절 근무평정서를 요청한 질문에는 ‘검사 인사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후보자의 평소 신념을 묻기 위해 검찰 내부망에 작성한 글을 요청한 자료에도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고, 이는 국민 앞에 서기 부끄러울 정도의 후보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오늘 자정까지 앞서 불성실·미제출 답변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우정 후보자가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28번째 공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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