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A씨는 효과가 없을 경우 100%환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65만원 상당의 성기능향상기기를 업체로부터 구입해 사용해본 결과, 통증이 심하고 효과가 없어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구입가의 30%에 해당하는 19만5천원을 공제한 다음 환급해줬다.
지난해 12월, 성기능향상기기를 구입한 B씨는 제품 상태가 조잡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이처럼 최근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성기능 향상기기’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능을 과장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남성용 성기능 향상의료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관련 피해상담은 매년 1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40~50대의 장년층이 46.1%(132건),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40.6%(116건)로 나타나는 등 주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이 조잡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등의 품질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였다.
이 제품들은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신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는데, 신체 나이가 들어 성생활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현혹시키는 문구로 충동구입을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람의 신체적 현상은 제각각 다르므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을 보장한다는 등의 현옥적인 문구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