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시작한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서비스(하이브리드카드)를 신청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SK·외환·비씨·농협카드 등 카드사들의 하이브리드카드 누적 가입자는 지난 15일 현재 100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통장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체크카드처럼 결제되고, 잔액 범위를 넘어서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이 간편하다는 점이다.특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에게만 하이브리드카드로 변경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올 초부터 발급되는 상품은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미성년자 제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 반면 체크카드는 종전대로 30%로 유지되며 체크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하이브리드카드의 잠재적 수요를 늘리고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카드를 사용할 때 가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하이브리드카드는 결제계좌 잔액이 결제액보다 1원이라도 모자라면 부족액만 신용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 모두가 신용결제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한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연체 시 23~29%가량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 발생이 늘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카드사들에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할 때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신용결제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내하고, 결제알림 문자메시지 역시 ‘잔액부족 전액신용결제’ 등 회원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구로 바꾸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