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처리를 당한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또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직접 검사를 요청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검사여부를 심의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