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의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는 (국정감사의) 중요 증인이다. 국회는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단 정신에 맞게 임해야 한다”면서 “김 여사와 최 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지 않는 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