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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용혜인 의원 “尹정부 재생에너지 차단 맞서 햇빛바람연금 지급해야”

‘2032년 이후 계통접속 조건부 허가’ 방침으로
호남권 착수된 재생에너지 발전 7년간 중단 위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을 2032년 이후 접속 조건으로 허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전남도는 기초단체들과 대응기구를 꾸려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포함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2032년 이후 계통 접속 조건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착수된 사업 이외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6~7년 동안 멈추게 된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재생에너지 지리적 여건을 갖춘 호남이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억압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남도가 기초자치단체들과 대응 기구를 꾸려 정부 방침을 바꾸도록 강력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빛핵발전소 전력,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전남도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공한 신안군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현황에 따르면, 안좌면·지도읍·임자면 소재 8개 태양광 발전소가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에 따라 주민에게 배당한 액수는 196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에 이들 발전소의 REC 판매량은 약 38만8,000개다. 이로부터 이들 발전소가 같은 기간에 생산한 전력은 27만7,000MWh로 추산된다.

 

전라남도는 현재 영광·함평·무안·장성 4개군에 대해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수명연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전남도는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사고 위험이 커지고, 중장기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전력계통을 재생에너지 용도로 사용하자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빛원자력발전소 2023년 발전량 약 4,200만 MWh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전력의 50% 정도를 신안군 모델을 적용한다면 1.1조원의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늘어나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소, 2022년부터 축소

 

용혜인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누적으로 246개이고, 이들 발전소가 현재까지 발급받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약 460만 REC이다.

 

2018년 1개 발전소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101개 발전소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2022년에 신규 도입 발전소가 44개로 축소되면서 이후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용혜인 의원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축소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비율 축소 등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억압 정책과 맞물려 있다”면서 “자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재생에너지 우대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는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든 걸 고려해서 잘 결정할 일이고, 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터부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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