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일 5000원권 위조지폐 4000여장(2억2000만원)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학에서 컴퓨터그래픽을 전공한 김씨는 2005년 3월 집 근처에 작은 지하 사무실을 얻어 컴퓨터와 컬러프린터, 재단기를 들여 놓은 다음 5000원권 위조지폐를 만들기 시작했다.
김씨가 5000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것은 1만원권 지폐는 소액의 물건을 살 때 의심을 살 수 있고 1000원권 지폐는 거스름돈을 너무 적게 받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지폐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술용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만든 위조지폐를 김씨는 서울이나 지방의 특정 지역에 2~3일 동안 머물며 한곳에서 200여장 정도만 사용했다. 주로 노인이 운영하는 동네 슈퍼나 철물점 등을 돌아다니며 껌, 테이프, 작은 나사 등 500원 정도 되는 물건을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김씨의 행각은 광진구 자양동 슈퍼 주인 황모(62)씨에게 꼬리가 잡히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황씨는 올 초 김씨가 껌 값으로 낸 5000원권 지폐를 은행에 가지고 갔다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폐번호를 따로 적어 두었다가 지난 5일 김씨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5000원을 내고 껌을 사가자 지폐번호를 대조해 보고 가운데 번호가 일치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