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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10일 발표

내년부터 기업들이 설치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 있을 필요가 없고 실외 놀이터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할 때 정부의 지원금이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최대 5억원이었다. 교사 1인당 인건비지원금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는 일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직장 어린이집의무 설치율이 현재 39.1%에서 2017년 최소한 7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강요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여성 취업률은 높이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압력을 넣는데 오히려 기업이 여성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말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 부담(평균6억원)이 커 실제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기업은 39.1%(919곳 중 359곳)에 불과하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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