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용 판유리 1.2위 업체가 2년 반 동안 가격을 담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담합 혐의로 KCC에 224억5400만원, 한국유리에 159억6900만원 등 모두 384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담합을 주도한 두 회사 임원 한명씩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판유리 가격을 10~15%씩 인상해 판유리 가격이 담합기간인 2년 6개월 사이 73% 급등했다.
두 회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담합을 협의하고 전용 휴대전화를 마련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격을 내릴 때는 두 회사가 한두 달의 시간 격차를 둬서 담합 의혹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건축 비용이 올라가고 그 결과 아파트 분양 원가가 높아져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