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연합회(연합회)소속 회원 3,000여명은 12일 오후 1시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주차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악 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시 입법예고 하면서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제도와 관련해 최초의 입법예고와 달리 ''건설기계 작업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또 소형 장비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소액의 임대료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200만원 이하의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증에서 제외하고 그 상한선인 보증 총액도 건설기계 임대료 4개월 이내의 합산 금액만 한정해 보장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수급조절을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으로 법을 개정하고,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며 “건산법 시행규칙 개악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을 촉구하는 연합회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는 전국의 당 연합회 소속 건설기계가 총파업 등 부득불 자구책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