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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결국 채택

- 24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89회 임시회 개회
- 수원특례시의회 국힘 소속 의원 반발 '전원 퇴장'

수원특례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결국 채택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4일 제38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

 

 

김동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과 관련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전원은 항의표시로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이로써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제38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끝으로 2024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앞서 지난 18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88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촉구결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18 ▲반대 17 ▲기권1표로 부결된바 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새해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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