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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최고 2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지급액도 최고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거였다. 그러나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하게 ''소득 하위 70~80%노인''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새롭게 짜고 있는 ‘소득 하위 70~80%노인’에게 지급 안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주장은 5가지로 우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간의 공제차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1억800만원인데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촌지역은 580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인정해주는 소득 범위의 차이다. 현재는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모두 뺀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세금을 떼기 전에 받은 총액을 소득으로 계산한다. 이런 구조다보니 사장인 김영식(67세)씨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박종순(65세)씨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생계형 맞벌이 노인’들에 대한 배려부족이다. 노인부부가 일을 해서 번 돈을 합산해 소득기준으로 잡다보니 정작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는 1인 노인 가구의 경우 월 83만원,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재산이 있는 노인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자식 집에서 생활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불공정한 기초노령연금기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들의 경제력을 일일이 살피지만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자신의 경제력만 따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이 있는 가구의 기초노령연금 수령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2명 중 1명꼴(54.2%), 상위 11~20%에서도 10명 중 6명(59.5%)이 기초노령연금을 타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연금소득 공제 혜택 제외, 보훈·연금 수령자에게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 부부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132만8000원을 넘지 않으며 기초노령연금을 탄다. 소득 하위 70%기준을 유지할 경우 이 기준액이 2020년이면 199만원, 2030이면 326만원으로 점점 더 높아진다.

최병후 보건사회연구원장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70~80%식을 정해버리면 그 숫자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사회적 낭비가 커진다”며 “최저생계비의 150%(1인 가구 월 85만원)나 중위 소득의 50%(월 84만원)이하처럼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야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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