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지급액도 최고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거였다. 그러나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하게 ''소득 하위 70~80%노인''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새롭게 짜고 있는 ‘소득 하위 70~80%노인’에게 지급 안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주장은 5가지로 우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간의 공제차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1억800만원인데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촌지역은 580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인정해주는 소득 범위의 차이다. 현재는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모두 뺀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세금을 떼기 전에 받은 총액을 소득으로 계산한다. 이런 구조다보니 사장인 김영식(67세)씨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박종순(65세)씨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생계형 맞벌이 노인’들에 대한 배려부족이다. 노인부부가 일을 해서 번 돈을 합산해 소득기준으로 잡다보니 정작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는 1인 노인 가구의 경우 월 83만원,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재산이 있는 노인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자식 집에서 생활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불공정한 기초노령연금기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들의 경제력을 일일이 살피지만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자신의 경제력만 따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이 있는 가구의 기초노령연금 수령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2명 중 1명꼴(54.2%), 상위 11~20%에서도 10명 중 6명(59.5%)이 기초노령연금을 타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연금소득 공제 혜택 제외, 보훈·연금 수령자에게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 부부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132만8000원을 넘지 않으며 기초노령연금을 탄다. 소득 하위 70%기준을 유지할 경우 이 기준액이 2020년이면 199만원, 2030이면 326만원으로 점점 더 높아진다.
최병후 보건사회연구원장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70~80%식을 정해버리면 그 숫자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사회적 낭비가 커진다”며 “최저생계비의 150%(1인 가구 월 85만원)나 중위 소득의 50%(월 84만원)이하처럼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야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