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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은행, 취약계층 750명에 '설맞이 사랑 더하기' 물품 전달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23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2025 설맞이 사랑 더하기' 후원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한파와 고물가로 힘겹게 겨울을 나는 분들이 명절만큼은 풍성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한 것으로,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등 750여분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1996년부터 정기적인 후원을 실시하고 있는 자매결연 복지시설(9곳)에도 설맞이 후원금을 전달했다.

 

산업은행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책은행으로서 민족의 최대 명절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사랑을 더하고 따뜻한 情을 나누는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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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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