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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기관 임원 인사권, 주무부처로 이양

정부가 기관장∙감사∙이사 등 295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로 대거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대신 공공기관 자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임원 선임 기능을 강화해 각 기관 임원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인다.

또 기관장, 감사, 상임∙비상임 이사 등 모든 임원의 선임 과정에서 공운위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이 경우 임추위가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단순화된다.

공공기관 임추위의 위원장과 과반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임명권도 부총리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는 개별 인사에서 손 떼고 제도적 장치 보강에 힘쓰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전문성∙자율성 제고에 도임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임 기관장∙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임이사∙감사의 기본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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