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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단속한다

여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하여 사전에 불법 채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금지 안내’,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 ‘입산통제구역, 화기’ 등 관련 홍보 자료를 여주시청 SNS와 PDP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여주시 산림공원과 장홍기 과장은 “산림보호엔 쉼표가 없으며,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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