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인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인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