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4일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발란의 재정적 파탄 원인은 영업적자 누적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매출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발란 측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란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은 발란의 자금수지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