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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상호관세 품목 스마트폰·컴퓨터 제외…삼성 최대수혜?

관세국경보호국 예외 대상 안내…백악관 "232조 조사결과 곧 발표"

 

미중간 상호관세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12일(현지시간) 관세국경보호국(CBP)이 공지한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은 특정한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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