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금융위는 15일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 지급하되, 재원은 세금으로 하고 명칭은 국민행복연금대신 기초연금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복수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지급범위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노인의 70%~80%에 지급하고, 2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정액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차등지급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가나 소득을 따져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연금위 관계자는 “민간위원 13명 중 참석자 10명이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면서 “17일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하고 정부에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