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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박찬대, 尹 변호인단 “우기고 발뺌하는 데 혈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전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형사 재판을 두고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발뺌하는 데 혈안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측 변호인단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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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