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비 1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책은 최근 엔화 약세와 한·일 갈등으로 급속하게 줄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주로 겨냥한 조치로 지난 5월까지 대일(對日)수지 적자는 15억96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나 늘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총 4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대해서 부과세를 부과하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부가세 사후 환급제는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올 하반기부터 복수(複數)비자 발급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확대대상은 중국인 복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베이징, 상하이거주자, 중국 정부가 선정한 112개 대학교 대학생 등 대략 30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여행객은 17% 증가했고 여행 지출은 40% 증가한 1020억 달러였다.
동남아 국가 대상 비자 발급 요건도 크게 완화되어 한국을 한 번 이상 방문하고 불법 체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체류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소득 기준도 연 1만 달러에서 8000 달러로 완화했다.
또 관광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관광경찰제를 오는 10월 처음으로 도입한다.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인사동,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에서 바가지요금, 콜밴 불법 운행, 무자격 가이드 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 한국 국적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고 크루즈선 규모와 재정 상태, 내국인 출입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