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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서울고법 ‘李 파기환송심’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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