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제출, 접수된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제출, 접수된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