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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배터리 보조금' 유지…中 견제로 'K-배터리' 반사이익↑

트럼프 '감세 법안' 美하원 통과...AMPC 종료 1년 단축에 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반영한 세제 개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목하던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45X)'의 폐지 시점이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에 결정적 타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 법안이 완전 폐지를 포함한 강경한 조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보조금 체계 대부분이 유지되면서 긴장감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1천여 쪽에 달하는 감세 법안을 215 대 214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주요 세액 공제 축소 방안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는 민감한 사안인 AMPC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AMPC의 종료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긴 2031년 말로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모듈과 셀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제3자 판매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도 2027년까지 2년간 연장됐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보조금 축소나 조기 폐지 가능성이 커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K-배터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은 중국 배터리 제조사의 미국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새 법안은 AMPC 세금 공제 적용 시, 중국 등을 겨냥한 '외국우려기관(FEOC)' 개념을 확대 적용했다.

 

FEOC 규정은 단순한 지분 소유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 통제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한 기업은 즉시, 통제 수준이 낮은 기업은 2년 유예 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원자재, 설계, 부품 등을 직접 공급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로열티·이자·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국계 기업의 진입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다만 상원 논의가 아직 남아 있어 향후 최종 조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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