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해당 법안 개정을 진행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해당 소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장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장 의원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이전되는 매출이 1%에 불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하며, “유통산업 급변기에 새로운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되었다. 이제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온라인 유통이 확산하고, 심지어 소매 유통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급변기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