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소비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나트륨신호등 표시제’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016년부터는 나트륨신호등 표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문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의 기준치를 정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적색, 보통은 황색, 싱거운 식품은 녹색으로 제품 포장지 겉면에 동그라미를 그려 눈에 띄도록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식품, 제조, 가공, 수입업자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 대상 식품은 소시지, 햄, 어묵 등 가공제품에서부터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와 치즈, 버터, 마요네즈 등 포장된 식재료 제품 등이다.
각 식품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나트륨 함량은 식품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준비 작업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소비 기간을 감안해 나트륨 신호등 실시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