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대출이자를 연체 중이라도 지연이자 등을 내면 이자납입일을 바꿀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중인 차주가 이자 부분 납입 후 이자 내는 날짜를 늦추려고 할 때 이를 금지하는 은행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이자연체 중인 대출자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낸 후 이자납입일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은행은 7개다.
나머지 11개 은행은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김명철 금감원 은행영업감독팀장은 "이자납입이 단 하루라도 연체됐다는 이유로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주의 선택권과 소비자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며 "은행별로 기준도 달라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자가 연체된 대출도 정상 납입 중인 대출과 같이 차주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 내는 날짜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4분기 중 시행한다. 김 팀장은 "차주가 본인의 자금일정 등을 감안해 납입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신용관리 의지를 지원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