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의원 289명이 참석해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됐다.
이석기 의원은 가결 후 본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 국민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5일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석기 의원이 이에 응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지금껏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은 12번째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p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