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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약사로부터 뒷돈 챙긴 의사 8000여명 쌍벌제 적용처벌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현직 의사 8000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일 “지금까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의사가 8300여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300명은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 받았고 8000여명은 시행 이전에 받은 의사들이다”고 말했다.

 쌍벌제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해 보건복지부가 처벌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쌍벌제 시행 이전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판결에 근거에 복지부는 우선 300만원 이상 뒷돈을 받은 의사부터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8000여명 가운데 4000여명이 100만원을  이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 1200여명은 3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만 금액에 따라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면허 정치 처분을 내려지도록 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까지 면허정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복지부가 행정 처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증 반납 투쟁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7일 인권 탄압 중단 촉구대표자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또 전국 의사총연합은 “쌍벌제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지부 건물 앞 등에서 쌍벌제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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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