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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낙지 살인, 대법원서 무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다만 절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 친구 윤 모씨(당시 21세)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라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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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선임과정 음모 꾸민적 없어... 홍 감독에게 미안할뿐"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정 회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홍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내용에 대해 정 회장은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하고 추천했으며, 다른 위원은 어떤 이를 선호했다고 토의 과정을 공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