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다만 절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 친구 윤 모씨(당시 21세)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라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