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면 최대 3년까지 여권발급을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제33차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외국 정부기관에 강제 추방돼 우리나라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돼 관계 행정기관에서 국위 손상자로 통보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면 3년 간 제한되고, 단순 성매매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 정도에 따라 1~3년 간 제한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