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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0㎒'' 아날로그 기종 올해 안에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바꿔야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정이나 기업에서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미래부는 900㎒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다른 기기와 전파 혼신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가 이달 중순 6개 광역시에서 개시한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 서비스에 사용하는 900㎒ 대역 주파수가 무선전화기 주파수 대역과 겹치기 때문이다.

모든 무선전화기가 교체 대상인 것은 아니다. 기기에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산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방식일 확률이 높다.

내년 이후에도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등 허가받은 무선국에 장애를 미칠 수 있어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가정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 대역 무선전화기 수는 8만∼9만대로 파악된다. 이들 기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년부터 불법 주파수 사용자가 될 상황에 놓였지만,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들은 기기 교체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현행 전파법은 비면허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에도 손실 보상이나 교체비용 등을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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