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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재정 연간 5조 확충, 순증액 1조 5천억

 정부는 이번 재원조정으로 지방재정이 5조원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순증액은 1조 5천억 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5조 원 중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분 2조 4천억 원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체확충액 1조 1천억 원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따른 8천억 원과, 장애인·정신·양로사업의 국고 환원에 따른 6천억 원, 내년 한시 예비비 지원에 따른 연평균 1천억 원 등이다.

 이번 중앙·지방간 재원조정으로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확대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게 된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지자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2008년에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6.2%, 소득세·법인세는 연평균 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취득세는 0.1% 감소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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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