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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감원,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제도 다음달 1일 시행

증권사, 이달부터 월별 미매각 회사채 보유 현황 금감원 보고해야

금융감독원,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수요예측에서 발행사가 희망금리밴드를 과도하게 낮게 제시하던 사례를 금지했다. 희망금리밴드 상단(회사채 최저가격)을 민간채권평가기구의 평균 평가치 이상으로 정하도록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신용등급이나 투자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회사채를 저금리에 발행해 수요예측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발행 주관사가 되기 위해 발행 기업들에 미리 회사채 인수 금리를 제시하던 관행도 금지시켰다. 형식적인 수요예측 절차 때문에 회사채 발행금리가 왜곡되고, 발행 주관을 맡은 증권사에게도 미매각 물량을 떠안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수요예측을 진행할 때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폭도 20bp(1bp=0.01%) 이상으로 확대했다.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지나치게 좁아 기관 투자자의 실질적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이달부터 월별 미매각 회사채 보유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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