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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완화...예식장은 위약금 강화

자동차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 기준을 개선·보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품목·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서 현재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일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행하지 못한 일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조정했다.

반면 예식장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수준은 강화된다. 앞으로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할 때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30일 전에는 계약금의 10% ▲29~10일 전에는 30% ▲9~1일 전에는 40% ▲당일 90%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기존 품목에 대한 기준도 보완되거나 신설됐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면서 감염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신설했다. 차체 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2년, 4만㎞''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토캠핑장은 숙박업에 포함시켜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부담이 큰 주말 숙박은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항공기의 운항지연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지연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하고, 골프채 등 체육용품과 문구·완구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신설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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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